교육부는 23일 대구 영진전문대와 대구산업전문대가 각종 미인대회 입상자를 98학년도 입시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키로 한 것과 관련, 『타고난 외모를 입학기준으로 하는 것은 「공평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어긋나고 교육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이들 2개 대학은 관광계열 학생의 경우 외모가 취업조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시·군단위 이상의 미인대회 입상자중 영진전문대는 14명, 대구산업전문대는 4명을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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