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울 돈암동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사고를 계기로 구릉지역의 주택개량 재개발 아파트 용적률을 낮춰, 층수와 연면적을 더욱 제한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내무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기 대비 안전관리관계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했다.이에따라 주택개량재개발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구릉지 경사면 아파트에 대해 평지에 건축되는 아파트보다 훨씬 낮은 용적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주택개량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3백%이하로 제한, 평균 2백50%의 용적률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지시로 구릉지역의 용적률은 2백5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가 구릉지에도 평지와 별 차이없는 용적률을 적용해 산비탈에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었다』면서 『이 지시로 지자체들은 경사면을 고려해 구릉지역의 용적률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또 장마에 대비, 안전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중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행정적·사법적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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