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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KEDO가입조건 가서명

입력
199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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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연합】 유럽연합(EU)은 22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해 향후 5년에 걸쳐 8천5백만달러의 경수로 건설비용을 제공키로 하는 KEDO 가입조건에 가서명했다.리언 브리튼 EU집행위 무역위원은 이날 『EU의 KEDO 집행이사국 참가결정은 EU가 동아시아에 경제적 이익 뿐만아니라 전략적 이해관계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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