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규제개혁 등 합의 관심【파리=송태권 특파원】 지구촌의 경제·사회적 과제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공동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가 26, 27일(현지시간)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번 각료이사회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회원국이 된 후 처음 참석하는 것으로 이사회의 합의사항 등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짐에 따라 토의 의제및 합의범위 등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OECD 29개 회원국의 외무 재무 통상장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이사회의 의제중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이른바 「뇌물 대책」과 「규제개혁」이다.
우선 국제 상거래에서 암암리 또는 공공연히(커미션 리베이트 등) 행해지는 각종 뇌물 수수 행위와 관련해 어떤 대응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ECD는 국제 공공입찰 및 교역에서 이뤄지는 뇌물수수가 세계화속의 국가간 공정한 경쟁과 자유무역 활성화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이번 이사회의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현재 회원국들은 뇌물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이를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당장 내국법에 관련조항을 마련토록 촉구하자는 주장인 반면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반뇌물 국제조약」(가칭)을 체결하자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합의도출에 난항이 예상되나 이사회 권고사항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사회 권고사항은 회원국이 준수해야할 구속력이 있다.
규제개혁과 관련, 각료이사회는 국가간 시장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부규제를 전면 폐지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OECD는 각국의 경제규제 실태 등을 담은 이 보고서를 앞으로 국제적인 척도로 삼을 계획이어서 한국과 같이 행정규제가 심한 회원국들은 최소한 OECD 평균수준에는 오르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2∼3년내 환경·노동 분야 등에서 새로운 라운드(국제 다자간 협상)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 선진국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업문제와 고령화사회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2010∼2020년에 가면 전후 베이비붐시대에 출생한 인구가 대거 직장에서 은퇴, 일하는 사람과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1대 1의 비율로 접근할 것을 대비해 고용대책 및 국가연금제도 전반에 개혁방안을 적극 모색할 전망이다.
당초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다자간 투자협정(MAI) 체결은 일부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내년 이사회까지 협의를 계속하기로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
이번 이사회에는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유종하 외무·임창열 통산부장관 등 각료 3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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