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광진 기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잠자던 유치원생이 질식해 숨진 사고도 자동차운행중의 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손수일 부장판사)는 22일 승합차 운전사 장모(대구 남구 대명동)씨가 K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원생이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질식사했지만 승객이 완전히 하차할 때까지는 운행상태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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