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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선규정안은 일단 통과/대표사퇴 등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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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선규정안은 일단 통과/대표사퇴 등 갈등 여전

입력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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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시기도 계속 절충키로신한국당은 21일 당무회의를 열어 처리여부를 놓고 이회창 대표측과 반이대표진영의 대선후보들이 갈등을 빚어온 당헌·당규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양진영의 대립은 일단 한고비를 넘겼으나 전당대회시기와 대표직사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갈등양상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4면>

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반이대표측이 집단 반론을 제기한 전당대회시기와 이대표의 대표직사퇴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하고 당헌·당규개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반이대표진영은 본격 경선국면 돌입이전 이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경선결과 불복 등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대표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전당대회시기와 관련, 이대표측은 7월, 반이대표진영은 8월 개최를 주장하고 있어 당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관용 사무총장은 『오는 2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 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대선후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종 고문계의 서훈 의원은 개정안 처리에 앞서 『대선주자 예비회담이나 의원총회 등 여론수렴 절차없이 개정안을 일방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이의를 제기, 잠시 논란을 빚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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