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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판정 7일내 불이행땐 업주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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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판정 7일내 불이행땐 업주 형사입건

입력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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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1일 부당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내린 복직판정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전원 형사입건, 의법조치키로 했다.노동부는 지방노동위의 복직 판정을 7일안에 이행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부당해고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방노동위의 1차 복직판정 이후 사업주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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