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유리병 등 직접회수 최종처리해야환경부는 각종 포장폐기물 최종처리 의무를 기업에 부여해 생산자부담 원칙을 강화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주민은 분리배출 ▲지자체는 분리수거 ▲생산자는 재활용 및 최종처리의 3대 원칙을 수립, 통합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페트(pet·플라스틱 재질)병, 유리병, 화장품용기, 각종 상자 등 포장폐기물을 생산한 업체는 원칙적으로 사용된 제품을 직접 회수, 재활용하거나 최종처리해야 한다.
직접 회수, 처리하지 못할 경우는 포장폐기물의 제조·수입자가 이를 처리하는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종량제 실시 2년을 맞아 현재 서울의 종로·중구 등 20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1일 300㎏이상의 폐기물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종량제 적용을 타 시·군·구에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신윤석 기자>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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