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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상대 월 15% 사채/3명 영장 7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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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상대 월 15% 사채/3명 영장 7명 수배

입력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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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갚으면 폭행… 1명 자살도【수원=김진각 기자】 경기경찰청은 21일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뒤 갚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을 상습폭행·협박한 문윤식(36·안산시 선부동)씨 등 사채업자 3명을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7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95년 5월부터 안산시 와동에 거성실업이라는 무허가신용금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월 15%의 고리로 총 18억8천여만원을 불법대출한 뒤 폭력배들을 고용, 돈을 갚지못한 택시기사들을 감금·폭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1월 택시기사 조모(37·안산시 부곡동)씨는 이들로부터 5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협박전화에 시달리는 등 고민끝에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백50만원을 빌려쓴 이모(36·택시운전사)씨의 경우 2년동안의 이자 때문에 빚이 2천1백만원으로 늘었다. 문씨는 1천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1천1백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지난 1월15일 사무실에 갇힌채 주먹과 발로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이밖에 곽모(37) 최모(31)씨 등 다른 택시기사들도 이들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는 동료기사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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