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법원이 캘리포니아 에너지사(CE)가 발주한 필리핀 카섹난 수력발전소 건설공사를 맡았던 한보건설에 공사이행보증을 선 제일은행에 대해 7,932만9,000달러(약 706억원)를 미국은행에 예치하라고 명령했다.20일 제일은행에 따르면 CE는 한보건설이 부도로 건설공사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시공업체를 교체한 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일은행에 요청했으나 제일은행측이 결제를 거부하자 13일 뉴욕주 법원에 지급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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