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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분한도 4% 유지”/금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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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분한도 4% 유지”/금개위

입력
199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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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벌 신설은·전환은행은 10%까지금융개혁위원회는 20일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기위해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대로 4%를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벌 외에는 총자산 1조원이하의 은행을 신설하는 경우 5년까지는 지분을 최고 1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합병을 포함한 전환은행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0%(지방은행은 15%)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개위는 이날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 소유구조 문제를 이같이 결론짓고 26일 금융감독체계개편 등 중기과제들과 함께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하나 보람 등 전환은행(현행 8%)과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심사에 따라 10%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역시 4%로 낮추도록 했다. 자본금이 250억원을 넘는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지방은행과 같은 소유제한(15%) 및 지점설치 등의 요건을 적용, 사실상 지방은행화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금융기관 신설기준과 관련, 은행 설립에 대한 인가를 신청한뒤 2개월가량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인하도록 했다. 은행의 최저 자본금 요건은 현행대로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을 유지하되 증권 선물거래업 상호신용금고는 대폭 낮출 방침이다.

종합증권사는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단순 위탁매매업만 영위하는 증권사는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즉시 설립가능하도록 했다. 선물거래업은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선물투자기금업은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투자신탁운용회사는 3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췄고,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시 늘려야 하는 자본금 규모도 현행 20억∼60억원에서 5억∼2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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