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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 100만평까지 허용/건설비용 일정액 국고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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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 100만평까지 허용/건설비용 일정액 국고지원도

입력
199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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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업 법인세 50%/10년동안 지자체 이양/강 부총리 지방경제 활성화 보고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내에 새로 창업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법인세중 절반을 10년간 용도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1백만평 미만의 산업단지를 국가 승인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진입도로 용수 등의 건설비용의 일정액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충북도청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돈과 사람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특히 법인세 이양 외에 지자체의 행사경비 보조나 시설물 설치 등 법적 근거가 없는 협조요구를 모두 금지하는 등 준조세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지자체의 공장부지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로 회수되지 않는 지자체의 부담금액은 융자지원이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국고에서 지원하며 준농림지역내 산업촉진지구 허용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이밖에 지자체의 외화차입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해 경제부처 전문인력팀을 파견, 주요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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