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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진관 스님/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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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진관 스님/징역 3년6개월 선고

입력
199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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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20일 북한인사와 접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49) 스님에게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전향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을 친북인사에게 알리고 북한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정치권과 재야단체 동향 등을 알린 것은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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