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안법 위반 진관 스님/징역 3년6개월 선고
알림

보안법 위반 진관 스님/징역 3년6개월 선고

입력
1997.05.21 00:00
0 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20일 북한인사와 접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49) 스님에게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전향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을 친북인사에게 알리고 북한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정치권과 재야단체 동향 등을 알린 것은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