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억5,000만원의 증여세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철씨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에는 돈을 준 기업인들에게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국세청 당국자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조항」에 따라 현철씨가 납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고 세액을 감당할만한 재산도 없는 경우 현철씨에게 돈을 건넨 동문 기업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돼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철씨에게 활동비 형태로 33억3,000만원을 준 기업인들은 조동만 한솔그룹 부사장, 신영환 신성그룹 회장, 최승진 전 우성그룹 부회장, 곽인환 대동주택 회장 등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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