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이미 끝나” 반박한은 금개위재정경제원이 19일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중 일부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감독체계 개편논란이 재경원―한국은행―금융개혁위원회의 3자간 법리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재경원에 따르면 헌법 제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금개위 개편안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 내부에 두고 금통위 의장이 한은 총재를 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은은 공권력과의 연결고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정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감독기능을 보유하는 것은 공권력을 정부가 소유한다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과 금개위는 재경원의 이같은 논리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덕훈 금개위 행정실장은 『법리 문제는 95년 한은법개정 파동 당시 「국가의 행정권은 필요에 따라 공법인에 부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행정인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특수 공법인인 한국은행에 부여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도 『미국은 의회가 통화신용정책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를 위임받아 은행 감독기능과 통화신용정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재경원 논리를 반박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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