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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활동촉진법안’/일 여야 합의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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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활동촉진법안’/일 여야 합의 국회상정

입력
1997.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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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금주중 일본 국회에 상정된다. 자민·사민·사키가케 등 일본 여3당과 야당 민주당은 지난 16일 시민단체 등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활동촉진법(Non Profit Organization·NPO)안」을 이번 국회 회기중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초점이었던 「시민활동법인」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문제는 법시행 후 2년 이내에 각 당이 협의,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에따라 여야 4당은 이번주 중 정책담당 책임자간에 법안내용을 최종확인한 뒤 국회에 공동제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당초 지난해 12월 여3당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은 법의 목적에 「공익증진에의 기여」를 들어 대상이 되는 시민활동을 보건복지의 증진·지구환경의 보전 증 11개 분야로 정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했고 행정에 의한 관리색이 짙다』는 반발을 샀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강력히 주장, 여3당은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지지해온 민주당과 수정을 위한 협의를 벌여왔다.

그 결과 ▲활동분야에 「시민활동을 측면지원하는 활동」을 추가해 대상단체를 확대하고 ▲「무보수」의 제약은 단체의 간부로만 축소해 「자원봉사자법」 성격을 약화했으며 ▲「밀고조항」이란 비판을 받았던 「법령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관청에의 신고」규정을 삭제키로 합의한 것이다.

세제상 우대조치에 대해서는 자민당이 조문에 포함시는 것을 거부하는 대신 부대결의로서 방안을 마련하자는 타협안을 제시, 법 통과 후 신속히 각당간 협의기관을 설치하는 선에 사민, 민주당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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