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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이 “15대 18”/중도파 13명이 관건/당무회의 표대결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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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이 “15대 18”/중도파 13명이 관건/당무회의 표대결땐

입력
1997.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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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의 반 이회창 대표 진영의 대선주자들이 전당대회시기 등 당헌·당규개정방향에 대해 집단반론을 제기함으로써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 21일 당무회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이대표측은 당초 일정대로 이를 통과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반이대표 진영은 자파 당무위원을 동원해 개정안처리를 막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당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당헌상 당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돼있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당무회의석상에서 전례가 드문 표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당무위원들의 계파별 분포가 당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한국당의 당무위원수는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두 46명. 이들을 대선주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이대표계가 3명, 김윤환 고문계 12명, 이한동 고문계 3명, 김덕룡 의원계 4명, 박찬종 고문계 1명, 그리고 「정치발전협의회」 소속인사가 10명 등이다. 나머지 13명은 중도관망파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이대표 대 반이대표」의 구도로 단순화하면 이대표측 당무위원수는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고문측의 지원을 업을 경우 15명이 되고 이, 박고문과 김의원측 위원을 합친 반이대표진영은 8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발협의 대체적인 기류가 7월 중순 전당대회개최에 반대하는 쪽이어서 양측이 「세력균형」을 이룰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표결을 강행할 경우 중도파인사들의 선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대표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표결을 불사하면서까지 개정안처리를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반드시 표대결에서 이길 것으로 장담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표결과정에서 공개적 편가르기가 이뤄져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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