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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물 절수설비 의무화/상반기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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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물 절수설비 의무화/상반기 법개정

입력
1997.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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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변기 등 공공시설 우선 적용환경부는 19일 물소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 수도법 등 관련법규정을 개정, 대규모 건물에 절수형 변기와 자동수도꼭지 등 절수설비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규모 업무용 빌딩과 공공기관 건물에 우선 적용하고 일정 규모 이하 중·소형 건물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업자에게는 세제 또는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환경부는 좌변기와 소변기는 현재보다 용량은 적지만 세척력은 높은 선진국형 규격을 정해 오물세척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을 줄이기로 했다. 또 수도꼭지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손을 대면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잠기는 전자감응식 자동수도꼭지를 의무설비로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돗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의 생산과 소비에 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요소를 가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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