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에 이어 대농그룹의 4개 주력계열사가 「부도방지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19일 선정됐다.<관련기사 8면> 대농그룹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이날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농그룹의 정상화지원을 위해 (주)대농 미도파 대농중공업 메트로프로덕트 등 4개 계열사를 부도방지협약 적용업체로 선정,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4개 업체는 이날부터 돌아오는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되더라도 당좌거래는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정상적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은행은 28일 채권은행단 회의를 소집, 긴급경영자금 지원액과 채권유예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상무는 『이날 회의에서 대농측에 주식포기각서 제출을 정식으로 결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농의 금융권부채는 ▲은행권(23개은행) 6천27억원 ▲제2금융권(24개 종금사) 및 회사채발행액 7천5백3억원 등 총 1조3천5백30억원규모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