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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그룹 4사/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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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그룹 4사/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7.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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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19일 (주)건영 건영종합건설 건영건설 글로리산업개발 등 4개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이들 4개사는 지난해 7월 부도를 낸 후 8월26일부터 재산보전처분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법정관리인은 4개사 모두 조왕제 현 재산보전관리인이 계속 맡게 됐다. 이에 따라 건영그룹은 법원이 선임한 조관리인과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등 채권단과의 협의 아래 그동안 미뤄왔던 주택건설사업은 물론 각종 신규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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