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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덕배 대마초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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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덕배 대마초 흡연

입력
199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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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성우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가수 조덕배(38·경기 고양시 일산동)씨를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갖고 있던 대마초 0.75g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7일 하오 4시께 경기 고양시 정발산 인근 자신의 차안에서 대마초 0.25g(담배 1개비 분량)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다.

조씨는 91년과 95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차례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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