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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폭리”/법정요율보다 최고 5배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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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폭리”/법정요율보다 최고 5배 받기도

입력
199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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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끼리 담합 이용자만 골탕/과다지급 경우 구청에 신고하면 환급 가능서울시내 일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법정요율보다 최고 5배까지 중개수수료를 올려받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 호황때는 호황때대로 멋대로 중개수수료를 올려 받더니 요즘은 부동산거래가 뜸하자 중개업소끼리 담합, 중개수수료를 올려받고 있다.

회사원 이모(32)씨는 올해 3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H아파트 35평짜리를 2억2천만원에 계약했는데 중개한 K부동산에서 『위치가 좋은 곳을 소개해 주었다』며 중개수수료로 3백만원을 요구해 승강이 끝에 2백50만원을 주었다.

이씨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 인근 S부동산에 찾아가 중개수수료를 알아 본 결과 이 지역은 대부분 매매가의 1.5%를 받고 있었다.

실제로 강남지역은 부동산경기가 호황일때는 호황일때대로, 거래가 없을 때는 법정요율을 무시한 채 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소도 『법정요율이 현실성이 없다』며 아예 법정요율을 무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회사원 김모(35·여)씨는 3월 이미 분양이 끝난 조합아파트인 서대문구 홍제동 H아파트의 잔여분을 조합원자격으로 분양(41평)받으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좋은 정보를 알려주었다』며 중개수수료를 2백50만원이나 요구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불했다.

실제 부동산중개업체인 「한국센추리21」이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가정주부 2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동산거래실태」에서도 가정주부들의 80%가 부동산거래시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응답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중개수수료는 역누진제로 거래가가 비쌀수록 중개요율은 떨어지게 돼 있다. 주택 매매인 경우 매매가 5천만원 미만은 0.5%, 1억미만 0.4%, 2억미만 0.3%, 4억미만 0.25% 등으로 돼 있다. 전세가도 5백만∼5천만원은 0.7∼0.4%, 1억미만은 0.3%, 2억미만은 0.25%다.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 구청에 신고하면 법정요율 이상의 중개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원 최모(31)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 오금동 S아파트 25평짜리를 8천만원에 전세계약하면서 C부동산중개업소가 수수료로 0.5%인 40만원을 요구해 나중에 구청에 신고, 0.2%분인 16만원을 돌려받았다. 각 구청 지적과에는 중개수수료 문제로 항의전화가 많이 걸려오지만 해당 부동산중개업소를 신고해 오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 김부원(54) 회장은 『회원들에게 법정요율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협회의 지시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그러나 부동산중개 수수료의 법정요율이 84년에 정해진 만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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