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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 공정위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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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 공정위서 제재

입력
199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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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담배 소매상 국산공급중단은 부당”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소매상들에 대해 마일드세븐 등 일제 담배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국산 담배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모씨(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47의 2) 등 담배소매상 27명과 마일드세븐대리점연합회 산하 회원 618명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개별적으로 또는 지역 단위 사업자들의 연명으로 담배인삼공사가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고했다.

이들은 담배인삼공사가 담배소매상들에 대해 국산담배와 함께 일제 담배인 마일드세븐을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산담배의 공급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했고, 담배를 추가로 공급받으려면 담배인삼공사 지점에 직접 와서 받아가도록 조치한 것은 독점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결과 담배소매상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내고 담배인삼공사에 이같은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말 것과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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