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음엔 “사법처리 곤란” 난색/“무혐의땐 수사투명성 흠집” 판단검찰이 18일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사건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가 현철씨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전달하는 등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 사법처리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해 왔다.
또 정국의 핵심쟁점사항이었던 정·관·재·언론계 인사들의 동향을 기록한 안기부 기밀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현철씨가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은밀히 주고받은 뒤 파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인 안기부의 전직 간부를 구속할 경우 당위성여부를 떠나 대북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안기부원들 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국가차원의 고려를 하며 김씨 구속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이번 수사의 성과가 반감되고 투명성에도 흠집이 나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비리 수사에 집중,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서초케이블TV 신청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무성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김씨가 강하게 부인, 현재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실제로 현철씨의 영향력 행사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고 현철씨의 힘을 빌려 정보기관 경력은 고사하고 공직경력이 전무한데도 요직중의 요직인 안기부 운영차장으로 임명되는 등 호가호위해 왔다.
또 청문회 출석이후에도 워커힐빌라에서 권영해 안기부장을 현철씨와 함께 만나 대책회의를 했으며, 현철씨 비리로 가는 열쇠인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의 귀국을 집요하게 방해해왔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한뒤 시간적 여유를 갖고 김씨를 상대로 현철씨 비자금 출처와 조성규모, 추가 이권개입여부, 기밀정보유출 등의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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