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격 폐지…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화장품 가격의 권장소비자 가격이 폐지되는 대신 판매업자가 스스로 정한 판매가격을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오픈 프라이스제가 시행된다. 또 어린이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제약회사들은 어린이들이 쉽게 열 수 없는 의약품 보호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화장품 오픈프라이스제 도입과 의약품의 어린이보호용기 사용을 주요 내용으로 약사법시행규칙을 21일자로 개정·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화장품 제조 및 수입회사는 앞으로 출하하는 모든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으며 판매가격은 최종 판매업자가 스스로 결정, 제품에 부착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화장품의 가격질서 문란행위를 막기위해 자신이 제품에 부착한 가격이하로 판매하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규칙은 또 어린이가 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의약품용기에는 반드시 안전뚜껑 등을 사용토록 하고 외부포장에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등의 경고문구를 기재토록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보호용 용기 사용을 시럽제 등 의약품에 우선 적용키로 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상반기중 대상을 확정키로 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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