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탈벌금 포함 최대 100억 환수 가능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현철씨의 비자금 잔고는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이 (주)CM기업에 보관중인 70억원 정도이다.
검찰이 밝힌 현철씨의 범죄혐의에 비추어 비자금의 처리방식은 크게 3갈래로 나눠질 수 있다. 우선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대가성 자금 32억3,000만원은 유죄확정 판결이 나면 전액 몰수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법상 조세포탈혐의에는 2∼5배 가량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현철씨의 포탈세액이 13억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67억5,000만원까지 벌금이 자유형과 병과해 선고될 수 있다. 결국 몰수금액과 벌금을 합쳐 최대 100억원 가량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국고로 환수될 수 있는 것. 또 국세청은 현철씨의 탈루세액에 대해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추징절차를 밟을 수 있다.
문제는 현철씨의 은닉자금이 몰수금과 벌금, 국세청의 추징금액을 웃돌 경우이다. 특히 현철씨의 대선잉여자금이 뭉칫돈으로 드러난다면 마땅한 국고환수방법이 없다.
물론 이 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자금이라면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자금의 불법성을 밝혀내려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따라야 하고 법률적으로 쉽게 불법의 「꼬리표」를 달기도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과 전례를 보면 현철씨가 「비자금 환수」라는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비자금을 움켜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결국 현철씨도 장학로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떡값 20억원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전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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