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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재임용 탈락 “파문”/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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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재임용 탈락 “파문”/연세대

입력
1997.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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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력서 허위이유 사실무근 판명/당사자 “동료 비판에 학교측 보복”/뒤늦게 구제논의 그나마 불투명연세대가 지난해 재임용 심사에서 이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교수가 학교측의 주장과 달리 이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재임용 심사의 공정성이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연세대 교수평의회 관계자는 17일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지난해 2월 재임용에서 탈락한 간호대 김모(40·모성간호학) 교수가 이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수평의회는 이에 따라 2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교수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을 시정해 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하고 김교수의 구제방안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김교수가 91년 3월 조교수직에 지원할 때 제출한 이력서에 미국 레만(Lehman)대학 「대리강사(Substitute Instructor)」 경력이 우리나라 대학의 전임강사에 해당한다고 적은데 대해 『이는 시간강사를 허위 기재한 것』이라며 김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었다.

그러나 레만대학측은 4월 「대리강사」가 시간강사인지 전임강사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교수평의회의 공식요청을 받고 15일 『대리강사는 시간강사(Part Time Lecturer)가 아닌 전임강사(Full Time Lecturer)』라고 회신을 보내왔다.

김교수는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동료 교수의 연구계획서 표절 등을 비판한데 대한 학교측의 보복』이라며 간호대학장과 교무과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교무과장도 김교수를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연세대측은 『김교수 재임용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며 재채용 여부는 1차적으로 단과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교수평의회가 공식 경로를 통해 관련 서류를 보내오면 이를 간호대학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교수재임용에 대해 『교수재임용은 임기제에 따른 것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대학측은 재계약을 하지않아도 되며 그 이유 또한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어서 이력서 허위기재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김교수의 재임용은 불투명한 상태이다.<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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