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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 총리실 설치/한은,은행감독기능은 최소화/금개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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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 총리실 설치/한은,은행감독기능은 최소화/금개위 확정

입력
1997.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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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장관 한은총재 추천권 삭제금융개혁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총괄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설치하고 그 아래 통합감독원과 통합예금보험기구를 두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행은 은행감독원이 떨어져나가 은행 건전성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권(채무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만 행사하게 된다.<관련기사 9면>

또 금융통화위원회는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한은의 내부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며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 했다.

이와 함께 통화신용 및 금융감독정책의 중립성확보를 위해 한은총재와 금융감독위원장의 재정경제원 장관 추천권을 삭제, 총리제청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금개위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앙은행제도개선 및 감독체계개편안」을 확정,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덕훈 금개위 행정실장은 『금융감독의 자율적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를 재정경제원 아닌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같은 합의제 행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 산하엔 ▲기존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일원화한 통합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신용관리기금 등을 한데 묶은 통합예금보험기구가 각각 설립된다.

금통위의장(한은총재)의 임기는 5년, 위원은 6년 단임으로 결정됐다.

이번 조치로 재경원 금융정책실은 권한의 대부분이 총리산하 금융감독위로 이관될 수 밖에 없어 영역축소에 따른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금개위는 또 금융기관이 기업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여신잔액이 5천억원이상인 재벌그룹에 대해선 연결재무제표(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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