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최근 군사기밀 유출사건과 관련, 비밀문서와 컴퓨터디스켓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비밀 표시방법 개선 및 군전용 디스켓 사용지침」을 마련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 지침을 통해 군 내에서는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별 마크가 표기된 전용 디스켓만을 사용하고 이 디스켓들은 모두 등록, 관리토록 했다. 또 비밀문서는 용지중앙에 비밀분류가 표시된 문서만을 사용, 무단 복제·복사하거나 일반문서로 전환치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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