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말까지 국민연금제도장기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아래 국민연금제도기획단을 두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삶과 질을 보장해 주는 연금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장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다. 그 대상이 별도의 독자적인 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는 공무원, 교원, 군인 이외의 전근로소득자뿐 아니라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98년부터는 도시의 자영사업자들까지를 포함하게 돼 있어 사실상 범국민적이다.따라서 어느 연금에 못지않게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구체적 연금운영정책과 실행방안은 국민연금제도 기획단이 제시하겠지만 우선 우리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연금재정의 안정성에 역점을 둬 달라는 것이다. 국민연금보다 앞서 만들어졌던 군인, 공무원 연금은 재정자립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군인연금의 경우 다른 연금과는 달리 가입자의 평균퇴직연령이 조기정년제 등으로 45세로 낮아 72년부터 적자가 발생, 국방비에서 일부 전용되는 등 중앙정부에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도 95년 법개정으로 공무원 연금지급 연령을 신규 해당자의 경우 60세로 상향조정하고 비용부담률도 5.5%에서 6.5%로 높이는 등 개정이 없었더라면 97년부터 지출액이 수입을 초과,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지급이 되지 않아 적자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으나 보험료 등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연금의 부실화는 시간문제로 돼 있다. 정부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88년 설립)의 적립기금은 97년 2월 현재 22조3,000억원, 2008년 150조원(93년 불변가격)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만 20년간 불입한 연금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2025년부터는 당해연도 수입보다 지급액이 많아지는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 2033년에 가서는 누적적립금이 한푼도 남지 않게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선계획의 주요사항중 하나는 이러한 적자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연금재정의 건실화에는 왕도가 없다. 우선 가입자들의 납입보험료 인상, 연금수령 개시연령의 60세에서 65세의 상향조정, 연금수령액의 인하 등 세가지 방법을 적절히 배합하는 수 밖에 없다.
어느 방법을 채택해도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거나 혜택이 줄 것이므로 가입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뭣보다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영합, 부담을 줄여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만적인 정치적 선심은 쓰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하는 것은 정부가 연금기금의 운영에 희생을 강요치 말아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개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싼 이자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공금리는 보장돼야 한다. 연금기금도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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