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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피라미드판매 사기 엄격규제/‘광고기준’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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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피라미드판매 사기 엄격규제/‘광고기준’ 연내 제정

입력
199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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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피라미드판매가 국내에서 엄격하게 규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올해안에 「통신판매표시광고기준」을 제정, 『인터넷을 통한 피라미드판매의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규제기준 제정작업에도 참여해 이 제정작업을 토대로 인터넷 피라미드판매를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지정하는 한편 외국의 인터넷 피라미드판매업자에 대해서도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피라미드판매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수가 지난해말 현재 73만여명에 달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인터넷 피라미드판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인터넷의 마케팅사이트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500여개 사이트에서 피라미드판매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전자메일로 경고조치하고 이중 3건에 대해서는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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