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법정구속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 올해부터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가 본래 취지대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각급 법원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 불구속피고인은 모두 5백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백30명의 3.8배에 달했다. 법정구속자수를 월별로 보면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첫달인 1월 1백26명, 2월 1백7명, 3월 73명, 4월 1백95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같은 수치는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으로 구속재판의 관행이 사라지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이뤄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선고때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에 따른 엄정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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