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노조활동지원 차원에서 노조전임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키로 하고 올 상반기중 고용보험법과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2조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들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노조전임자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국의 노조전임자는 6천7백27명으로, 그동안 노동계는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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