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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을 어른처럼 다뤄서야/워싱턴포스트 5월12일자(해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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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을 어른처럼 다뤄서야/워싱턴포스트 5월12일자(해외사설)

입력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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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붐 세대의 아이들이 수년안에 10대가 된다는 전망에 놀란 미 하원은 청소년범죄와 관련한 연방법을 강화하는 한편 똑같은 조치를 취하는 주정부에 대해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결의했다.다가오는 인구폭증은 실제상황이다. 2010년이면 미국의 10대인구가 31% 증가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하원의 법안토론 때 논의된 잔인하고 악독한 갱단이 될지는 별도의 문제다. 그러나 일단 범죄에 얘기가 미치면 어느 누구도 의회가 취하고 있는 「너보다 내가 더 강경할 수 있다」는 식의 대응을 나무랄 수가 없다. 이번 법안은 3년내 똑같은 조치를 취하는 주정부에 15억달러를 지원한다.

법안의 요체는 아이들을 어른이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판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특정한 사건의 경우 13세이상의 어린이들을 어른처럼 기소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기록도 지금은 봉함되었다가 나중에 말소되지만 앞으로는 바로 전 유죄판결을 받은 연속 범죄자의 경우 어른과 똑같이 취급된다. 판사들은 아이들을 감독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부모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한다.

아이들은 어른과는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청소년 교정운동의 기본개념이 급속히 사그러들고 있다. 확실히 13세 아이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주는 것은 가공할 아이디어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법의 몇가지 항목은 연구해 볼 만하다. 첫 범죄에 대한 3시간의 지역사회봉사 등 가볍지만 분명한 처벌은 범법에 대한 아이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 수 있다. 일반공개는 안되겠지만 판사에게 청소년 범죄기록을 알리는 것은 시도해봐야 한다.

까다로운 청소년을 다루는데 경직된 법규는 비생산적이다. 청소년 관련제도의 핵심은 각각의 사안을 개별적으로 다루는데 있다. 오로지 처벌위주의 수단에 의존하는 연방조치는 해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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