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은 한은총재 겸임… 한은 반발일듯금융개혁위원회는 13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통화신용정책의 최고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금통위 의장이 한국은행총재를 겸임해 한은을 지시·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앙은행 독립방안을 마련했다.
금개위는 이날 21차 전체회의에서 중앙은행 독립을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로 변경, 정부에 이같이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개위 안은 95년 정부의 한은법 개정안과 유사, 한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개위는 감독체제와 관련,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해 총리실 산하에 두고 금통위에는 일반은행 특수은행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일부 검사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16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개위는 이날 재정경제원장관이 맡고 있는 금통위 의장을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9인으로 구성된 금통위 위원을 7명으로 줄이되 의장 한은부총재 감독당국 대표 등 당연직(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7년 임기에 상근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통위가 한은의 정관변경승인권을 갖고 한은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업무감사는 폐지, 감사원감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통화신용정책이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권은 유지하되 금통위 소집요구권과 의안제의권은 폐지하고, 금통위의장이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은 감사는 금통위 의장의 추천으로 금통위가 임명하고 경비성 예산은 금통위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이, 직접경비는 금통위가 각각 승인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개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가교은행(BRIDGE BANK)을 설립, 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예금채권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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