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접객업소의 퇴폐영업이나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또 식품의 수거 및 검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일원화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행 식품위생법을 폐지하고 식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과 식품접객위생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복지부와 경찰 양 기관이 관할하던 퇴폐영업과 미성년자 출입 등 풍속사범 단속을 경찰이 전담하고 접객업소에 대한 처벌권은 지자체에 대폭 이양된다.
또 김밥 등 즉석식품의 제조·가공업은 신고만으로 가능해지며 식품 수거·검사 업무는 지방식품의약품청이 맡게 된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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