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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미실행 도시계획/해제여부 재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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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미실행 도시계획/해제여부 재검토 의무화

입력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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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이르면 내년실시정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땅을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사유재산권을 제한해놓고도 10년이상 사업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의 해제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도시계획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토지상환채권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무작정 도시계획을 연기할 수 없게돼 도시계획에 묶여있던 토지들의 재산권 회복이 활발해지고 도시계획이 풀리는 공원 도로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뒤 재원부족으로 10년이상 실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서울시 면적(1억8,240만평)보다 넓은 2억1,600만평(95년 현재), 20년동안 실행되지 못한 곳도 전북 전주시 규모인 9,09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면 건물의 신·증·개축이 금지되는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심한 재산권제한을 받고 있어 도시계획의 장기미실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의 폐해가 심각한 상태다.

건교부는 따라서 10년이상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지자체장이 5년마다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재검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계속 추진하려면 토지상환채권 등을 활용, 해당토지를 사들여 장기미집행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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