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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술값 특수강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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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술값 특수강도 영장

입력
1997.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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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경찰서는 12일 취객을 상대로 번갈아 바가지를 씌운 술집종업원 안모(19·노원구 중계4동)군과 장병제(26·동작구 상도2동)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안군은 6일 새벽 1시30분께 만취해 귀가하던 이모(28·회사원·금천구 가산동)씨를 자신이 일하는 가산동 단란주점으로 유인해 가짜양주를 판 뒤 이씨의 손을 잡고 1백50만원의 신용카드계산서에 서명케 한 혐의다. 또 장씨는 이날 상오 6시께 단란주점으로부터 이씨를 인계받아 자신의 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판 것처럼 속이고 이씨의 카드로 90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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