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침 시달노동부는 12일 제3자 지원은 지원의 목적·지원자의 수·내용 등이 법령과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지방노동청에 지침을 시달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지시는 개정 노동법에 제3자 지원이 보장된 것을 계기로 민주노총소속 노조들이 제3자 지원 신고를 한뒤 교섭 및 쟁의현장에 수백명씩 몰려다니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교섭에 참가하는 행위 ▲사용자의 승낙없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행위 ▲동정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가하는 행위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노조·사용자·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시위하는 행위 등은 상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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