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할듯내년부터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경우 주말에는 할증요금을, 주중과 심야시간대에는 할인요금을 각각 적용하고 택시의 경우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을 할증하는 것과 같은 탄력적인 요금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운수사업에 경쟁원리를 확대 도입하고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제한과 각종 규제를 없애거나 줄이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관청이 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의 운임은 인가기관이 제시한 범위의 한도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수요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주말 할증제, 주중 및 심야 할인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고 택시는 승차인원이나 화물의 휴대여부에 따라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을 제한하는 차령제도는 폐지하고 자가용차량의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나 적재정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한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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