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후 국가자격 동등 대우내년부터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발급한 토익(TOEIC)과 컴퓨터속기사, 인터넷, 나무가지치기, 한국어능력시험 등의 「민간자격」도 국가자격과 같이 인정을 받는다. 정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취업, 승진 등에서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인정되며 각급학교는 입학전형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격기본법시행령 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법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반기부터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 법인은 하반기에 설립되는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서를 제출, 심사에 통과하면 발급한 기술자격은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인정받는다. 자격심사는 자격과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필요성여부 등 타당성 심사와 현지실사 과정을 거쳐 3개월이내에 공인여부를 결정, 공인증서를 교부한다.<이충재 기자>이충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