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명목 편법책정【인천=송원영 기자】 인천시가 서기관급이상 실·국장과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편법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중국 톈진(천진) 인천무역센터 건립비 80억원을 전액 삭감하려 하자 시의원들의 활동비지원 명목으로 「업무추진 민간인보상금」 1억3천6백만원을 편법으로 책정해 시의회에 지급했다.
시의회는 이 예산을 의장에게 6천만원, 시의원 12명에게 각각 4백80만원씩 활동비로 지급한뒤 나머지 2천3백만원은 의정활동 여론조사비로 사용했다. 인천시는 이 예산항목이 신설되자 같은해 9월 서기관급이상 11개 실·국장들에게도 1인당 5백만원씩 모두 5천5백만원을 편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국장들은 이 예산을 대부분 개인용도나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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