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신한국당 한승수,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 소환조사로 사실상 마무리돼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만 남았다.검찰은 그동안 정치인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여론과 법적 한계 사이에서 고민해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여론보다는 순전히 법률적 관점에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은 예상보다 줄어든 6, 7명선이고 이들도 모두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이미 정치인 수사 시작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4일 국회 한보특위 국정조사에서 『정태수 리스트는 정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않아 수사하지 않았다』며 『필요할 경우 조사한 뒤 결과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었다.
검찰로선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정치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치인들중 받은 돈의 대가성이 뚜렷한 몇몇 정치인들로 사법처리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정감사 직전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대부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선거 직전에 돈을 받은 정치인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된 정치인들이 검찰의 결정에 쉽게 승복할 지는 의문이다. 특히 대가성을 기준으로 사법처리할 경우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야당 정치인들이 주로 대상이어서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 뻔하다. 실제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중 문정수 부산시장을 빼고는 대부분 야당 원외 정치인들이다.
현역의원중에는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그외는 최두환 정태영 하근수 박희부 김옥천씨 등 전직 의원들이다. 자민련 김용환, 신한국당 노승우 의원도 거명되고 있으나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95년 6월 지방선거 직전 2억원을 받은 문 부산시장은 액수가 커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된 경우이다. 돈 받은 시점으로는 선거자금으로 보이나 사회 통념상 단순한 선거자금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분류된 정치인들을 이번 주중 재소환, 조사한 뒤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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