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사업의 운영이 혁신적으로 개선돼야겠다. 이웃사랑 실천의 하나로 자신의 피를 나누어준 봉사자가 필요할 때 혈액을 무상 제공받는게 당연한 권리인데도 일부 병원이 이를 외면하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자 본보 사회면이 보도한 내용만으로도 수십년에 걸쳐 이룩해 온 국가적 헌혈사업이 자칫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현행 혈액관리법 시행령은 헌혈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증서를 받은 사람은 장당 400㏄의 혈액을 무상으로 제공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이를 거부할 경우 병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병원들은 막무가내로 헌혈증의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수혈비용의 20%를 혈액원으로부터 받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평균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병원측은 수혈 희망자에게 모든 치료비를 부담시킴으로써 간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4·19혁명후 대학생들의 단체헌혈로 시작된 우리의 헌혈사업은 35년이 지난 지금, 전체국민의 4.8%가 동참함으로써 선진국형에 접근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헌혈자 수는 전체국민의 5.4%, 일본이 6.6%, 스위스의 9.7%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같은 헌혈사업으로 경각의 위기에서 회생된 수혜환자는 연간 2만명이 넘는다.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그러나 우리의 자동차수 확대와 각종 안전사고 급증추세로 보아 헌혈 동참수는 앞으로도 전체국민의 6%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연간 220만명의 헌혈동참으로 긴급한 환자의 수혈은 그런대로 충당되고 있지만 의약품 제조용 혈액으로 지난해에만도 32만ℓ의 혈액을 수입하기 위해 200억원을 들였던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이들 병원의 탈법, 변칙영업행위는 엄하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불친절과 번잡스런 절차 등으로 의료기관이 일반의 지탄을 받아온 지 오래다. 사소한 것 같으나 이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국민건강이나 선진의료제도확립과 직결된 헌혈제도가 빛을 잃게 될 위기임을 보건당국이나 의료기관은 자각해야 한다.
병원협회 등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당병원에 대해 징계하거나 고발하는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겠고 병원 스스로의 자정결의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보건당국 역시 병원측이 주장하는 「번잡스런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 하루 빨리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혈증 소지자에 대한 무상수혈 등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칫 이웃을 사랑하며 응급환자를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고귀한 봉사정신을 고양시키지는 못할망정 훼손시킨다는 것은 법보다 더 중대한 사회문제임을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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