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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정리’ 은행으로 한정/‘전담기구’ 관련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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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정리’ 은행으로 한정/‘전담기구’ 관련법안 확정

입력
199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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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성업공사)에 부실채권을 넘길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일단 은행으로 한정됐다.또 전담기구(성업공사)는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정리기금 채권발행 외에도 정부의 출연금, 한은 및 기타 차입금 등을 활용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에 관한 법률제정안(가칭)」을 확정,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이 법안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우선 은행으로 하며 대통령령에서 2금융권으로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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