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들의 외출·외박을 복무중 12일로 의무화한다.육군은 7일 모든 사병들에게 전역때까지 현재 정기휴가 35일 외에 추가로 12일간의 외출·외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군병영생활규정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이같은 조치는 친지의 면회때 등 부정기적으로 허가되는 외출·외박 기회가 전방 등 격·오지 지역의 사병들에게는 여건상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무중 12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병사에게는 전역전 위로외박이 주어지며 잦은 외출·외박으로 규정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정기휴가 일수에서 공제된다.
이에 앞서 육군은 지난달 전역대상 병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방지역인 2군과 육군본부 근무자는 복무기간에 외출·외박으로 각 18.3, 19.2일을 사용한 반면 전방지역인 1군과 3군 사병들은 불과 6.7, 12.1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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