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건설부문 우선 시행노동부는 7일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게 8월부터 2만∼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만 처벌해 왔다.
노동부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1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 위반은 2만원, 안전위치 이탈 등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가 많은 건설업 부문에 우선 시행한 후 효과를 분석, 다른 산업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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