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수도권이외지역에서 아파트 재당첨금지제도가 폐지되고 임대주택 당첨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된다.또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시장 군수는 아파트분양시 의무적으로 채권입찰제를 실시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은 사람이 전국 어디서든지 25.7평미만(전용면적)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10년, 25.7평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5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재당첨제한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만 이를 적용하고 이외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주택 당첨자(현재 31만명가량)는 그동안 살고있는 임대주택을 반납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새 아파트 입주전까지 반납토록 했다.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의 반발을 의식, 지역내 아파트분양시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지 않으려해도 건교부장관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강제로 채권입찰제를 실시토록 했다. 이때 시장 군수가 채권상한액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지 못하도록 채권상한액을 분양가와 시세가차액의 70%이상(현재 70%이하)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들이 공사진행과 관계없이 중도금을 받던 것을 개선해 아파트공사가 20% 끝난후 2차중도금을, 50% 끝난후 4차중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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