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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자저축 신설/조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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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자저축 신설/조감법 개정안

입력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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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실전담기구 부동산매각때 세 감면정부는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50%의 특별부가세(양도세) 감면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현행 가계장기저축과 더불어 세금이 전액 비과세되는 저축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을 7월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는 6일 중소기업창업촉진대책, 한보관련 중소기업지원시책,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활성화대책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세제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 7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을 5년내 매각할 경우 전담기구는 50%의 특별부가세(양도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 반면 부실징후 기업은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금융기관은 현행처럼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2년내 전담기구 등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50% 감면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연간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 전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 한도는 월 50만원 이하 정액 불입식으로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이며 1가구 1통장 원칙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는 달리 1인 1통장으로 가입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재경원은 개정안에서 예금 및 대출 등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영업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게 양도하고 소멸하는 「사실상 합병」에 대해서도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5년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는 등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합병 때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받도록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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