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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제 수술’ 한목소리/3개 시민단체 한보특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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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제 수술’ 한목소리/3개 시민단체 한보특위 평가

입력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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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3개 시민단체는 6일 국회에서 지난 4일 막을 내린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을 평가하는 공동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특위위원으로 청문회에 직접 참여했던 이상수(국민회의)·이양희(자민련)·김문수(신한국)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 경험담을 토대로 소감을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국회 청문회제도가 갖는 인적·물적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나름대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의 종합적 결론은 「기대했던 만큼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민변의 이석연 변호사는 『청문회는 국회가 갖는 국정통제기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한뒤 『여야 의원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변호사는 또 증인에 대한 아부성 발언이나 혐의를 벗겨주기 위한 유도성 질문등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손혁재 박사도 『청문회가 기대에 못미친 데에는 진실을 밝혀 내려는 정치권의 의지가 부족했던 탓도 있다』며 여야의원들의 무성의와 전문성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소위 「정태수리스트」에 포함된 정치인들에 대한 전면수사를 촉발시켰다는 점 등이 청문회의 성과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특별검사제도입 ▲전문인력 활용 ▲소위활동의 활성화 ▲준사법적 기능부여 등 제도개선책에 논의를 집중시켰다. 현재의 청문회제도가 문제점이 많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토론회였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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